안녕하세요^^ 오늘은 최근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새로 만든 제도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,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고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. 해당 계좌에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3년 간 지원합니다. 이렇게 3년 간 저축하면 기존 저축금 720만 원과 예금이자 720만 원을 합하여 총 1,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의 정부지원금은 30만 원으로 3년 뒤 1,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조건
- 만 19~34세 청년 중 근로, 사업소득 월 50만 원~200만 원 이하인 청년
- 가구소득 : 중위소득 100% 이하
- 기초수급자, 차상위 가구에 속하는 청년
- 재산 : 대도시 3.5억 원 이하, 중소도시 2억 원 이하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-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직도 가능
지급 조건
- 계좌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월 10만 원 이상 저축
- 총 10시간의 경제, 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
-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신청 기간
신청 기간은 7월 18일 ~ 8월 5일까지입니다.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8일 ~ 7월 29일까지는 '5부제 신청'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후 8월 1일~ 8월 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 방법
1.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 5부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. 5부제 시행 날짜와 자신의 출생일 끝자리를 대조하여 방문하시고 제출 서류도 확인해주세요.
* 제출 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
- 청년 저축계좌 자가 진판 표 및 심사표
- 저축 동의서
-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
- 금융정보 및 제공 동의서
-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, 관련 증빙서류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)
- 기타 필요서류
* 5부제 시행 날짜
날짜 | 출생일 끝자리 |
7월 18일, 25일 | 1, 6 |
7월 19일, 26일 | 2, 7 |
7월 20일, 27일 | 3, 8 |
7월 21일, 28일 | 4, 8 |
7월 22일, 29일 | 5, 9 |
2.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가능합니다. ( 해당일 00시 ~ 23시 59분까지 신청 가능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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